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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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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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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계명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5장 교육·훈련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
연구실안전교육·훈련시간
과정 대상 시간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 이상/반기별
신규채용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포함) 8시간 이상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채용된 자 외에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등) 2시간 이상
특별안전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2시간 이상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관련근거
- 유전자변형 대장균에서 인슐린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1980년대
연구실안전교육·훈련시간
과정 대상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안전교육절차
언어선택,과목선택,교육수강,평가문제,이수증명출력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