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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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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요령

  • 연구실안전
  • 비상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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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
  • 화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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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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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
  • 기계/기구
  • 방사선 안전
  • 지진 시 행동요령
  • 사고보고
  • 보험청구
신고대상가스
  •   학교내에서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등)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 특정고압가스 종류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 - 저장 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압축 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신고 대상
    • - 제1종 보호시설(학교 등) 또는 지하실안에서 사용하는 액화 석유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