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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시설·설비의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1. , 2022. 12. 5.)
   1. 연구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2. 저위험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구실
   3. 연구주체의 장: 우리 대학교 총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으로 조언 및 지도하는 자
   5. 부서장: 연구실책임자가 속한 단과대학 또는 부속기관의 장
   6. 연구실책임자: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교수, 학과장, 전공책임교수, 부서 및 부속기관의 장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연구활동종사자: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대학생
   9.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및 점검기구 등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10.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및 평가
   11. 연구실사고: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함
    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자산이나 물품으로 등재된 1백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12.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함
    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라. 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3. 유해인자: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
   1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
 이 규정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에 설치한 연구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의료원 연구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우리 대학교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처를 주관부서로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고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공표
   5.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6.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및 보험관리
   7.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및 사용
   8. 법 및 규정을 위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9. 위원회 운영 관련업무
   10. 기타 안전 관련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부서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 지정
   2.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장치·보호구 설치 및 비치
   3. 연구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
   4. 부서의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연구실책임자는 소속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2. 11.)
   1.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4.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실은 안전조치 후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
   5. 연구·실험은 2인 이상 수행토록 지도
   6.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7. 연구실 안전환경 수칙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수칙 부착
   8. 안전·보건표식(별표 2)의 설치 또는 부착
   9.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교육 이수 및 일상점검 이행여부 지도·관리·감독
   10. 연구실 내 시설물, 장비, 화학물질, 폐기물 기타 위험물 관리·감독
   11. 당해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12.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실험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의 보관
   2. 점검결과 사고 및 위험 요인 발견 시 필요 긴급조치 실행 및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3. 연구실 내 안전관리 대상(화학물질, 약품(물질안전보건자료 포함), 기계), 시설 등에 대한 목록 작성 및 관리
   4. 당해 연구실의 실험폐기물 분별 수집 및 폐기 의뢰
   5. 당해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정보를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유지관리
   6. 기타 연구실의 안전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2. 11.)
   1. 안전교육 이수 및 연구실 안전환경 수칙 준수
   2. 주관부서에서 연구실사고를 대비하여 연구실별로 배부한 긴급대처 방법 및 행동요령이 기재된「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과 「화재 및 가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숙지
   3. 연구실 안전환경 일상점검 실시
   4. 실험·실습 시작 전 시설·장비의 사전 안전점검 및 확인
   5. 연구실 사용 시 안전보호구 착용
   6.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련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주관부서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정책결정과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경영부총장, 관리처장, 연구처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약학대학장, 의과대학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2. 11., 2020. 8. 11.)
   ② 위원장은 경영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규정의 개정, 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중대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 발생 시 대책방안 및 계획 수립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연구실 안전관리 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평가 제도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부서장은 자체적으로 부서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부서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정책과 자체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② 부서별 위원회는 소속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서장이 된다.
   ③ 부서별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1.)
    1. 일상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1.)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2. 12. 5.)
    1. 신규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으로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유해물질 취급종사자는 연구실 이용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실험폐액이 발생하는 연구실에서는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기타 실험을 하는 연구실은 「1, 2등급 LMO연구시설 표준생물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방화, 전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소속 부서장에게 안전사고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1., 2020. 8. 11.)
 ① 위원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연구실사고: 시정조치의뢰, 경고, 주의, 교육 및 훈련, 경위서 제출 등 요구
    2. 중대 연구실사고: 경위서 제출, 연구실 사용제한 및 폐쇄 등 결정
   ② 제1항제2호와 같이 조치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소속 부서장은 자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실을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환경안전관리규정』은 폐지하며, 동 규정에 의해 수행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조직 명칭변경)
7.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전부 개정)
8.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